귀화필기시험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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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필기시험 찬.반 '팽팽'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6.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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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한국어 향상 도움” VS "불안정한 법적지위 약화시킬 것"

결혼이민자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귀화필기시험과 이수제 중 하나를 의무적 선택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귀화신청 결혼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기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해 주는 편의 제공과 함께 귀화신청 이전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를 인정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결혼이민자가 국내체류가 2년이 지난 후 국적취득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결혼이민자의 친족 등 초청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혼하더라도 이러한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25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법무부의‘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정부의 방향에 대해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많을 것이다”며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가정의 책임이 있어 정부가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법무부의 이수제 도입에 있어 제안한 인센티브 중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은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사회인식 개선작업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라미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역시“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는 동감하면서도 “지난 2003년 귀화 필기시험이 폐지된 원인으로 당시 결혼이민자들의 필기시험 탈락으로 장기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구체적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무부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책이 불안정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민자인 파트리샤 씨는“법무부의 사회통합제도 시행과 한국어 과목이 포함된 귀화시험 부활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의무적 조항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대표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교육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은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도입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지표 법무부 사회통합팀장은 “내년부터 일반귀화자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이수제를 실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과 시험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현행대로 귀화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적을 부여하고 이수제 통해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거론됐지만 한국어 수준이 부족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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