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지인 특별자문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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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지인 특별자문관제도 도입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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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자원·에너지 관련 정보수집 등 업무

외교통상부는 자원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현지인 특별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 인사제도팀은 지난 21일 “외교부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별도의 팀을 통해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우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첫 사례로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석유·가스 전문가를 최근 채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현지 자원 전문가인 라우샨 바예토바씨를 ‘대사 자원·에너지 자문관’으로 채용했다”면서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외국인이나 동포를 적극 영입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관의 경우 현지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자흐 석유가스에너지협회 등에서 일해온 바예토바씨는 대사를 보좌해 현지의 자원·에너지 관련 정보 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업무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콩고대사관도 현지인 에너지 전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오는 23일 개최될 재외공관장회의를 앞두고 에너지 중점 진출 대상국·유망 진출 대상국·일반적 자원에너지 대상국 등 각 그룹별로 모두 59개 공관을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인과 별도로 재외동포의 채용규모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원외교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재외동포들의 채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에너지·자원 협력대사를 신설, 신재현 미국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인을 위촉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 변호사는 실질적 교섭을 담당하는 조현 에너지·자원대사를 뒷받침하며, 법적 조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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