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적발 땐 여권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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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적발 땐 여권 발급 제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4.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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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여권을 빼앗기고 새 여권 발급도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로 골프ㆍ관광 여행을 가서 성을 구매했다가 적발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28일‘해외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여권법이 개정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킬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외교통상부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전국 여행사에 ‘해외 성매매 행위자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해외여행 인솔자 소양 교육 때 해외 성매매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와 합동으로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협의 TF’를 구성해 현지 경찰 등 사법 당국과 실무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성매매를 하다 현지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뒤 귀국해도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한국 관광객 12명이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가 귀국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중 4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70여 일 동안 △해외 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ㆍ변조 사범 △여권ㆍ비자 부정발급 △위ㆍ변조 알선 브로커 및 여권 밀매조직 △부녀자 국외 송출ㆍ알선 조직 △위장 국제결혼 알선사범 △무자격 외국인 강사 고용ㆍ취업 알선사범 등의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외여객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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