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관련법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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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 관련법 사실상 폐기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3.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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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서 통과 안 돼 폐기 불가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해 11월 이중국적을 제한적 대상에 허용하고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 양국 법률 중 대한민국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조일현 의원 측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국회 통과 무산으로 사실상 법안 폐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5월이 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거둔 성과도 적지 않은 만큼 오는 18대 국회에서 보다 폭넓은 내용을 담아 다시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용 대상과 내용을 일부 제한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일현 의원실의 정준호 비서관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당시 국민정서나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해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마련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 비서관은 지난 해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과 관련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 등 동포제도 전반에 변화가 많았던 만큼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비서관은 “(병역의무가 선행돼야 국적 선택이 가능한) 병역법 통과로 이중국적이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중국적이 그 자체로 특권이라던 인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해당 부처의 태도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한 국회의원은 “국민정서로 미루어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중국적 허용 대상국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상당 부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증가했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국과의 마찰이나 각종 범죄의 해외 도피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현재 해외로 유출되는 내국인이 많은 만큼 이중국적이 허용됐을 때, 해외 유출 인구가 가속화 되는 것을 부채질 할 수 있어 해당 부처가 이를 섣불리 도입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이중국적 허용 논의는 다시금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 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사실상 1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중국적을 요구하는 또 다른 수요로 등장했기 때문.

정준호 비서관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은 이중국적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 부분 긍정하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며 “외국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출신국 국적을 포기해 친정에 갈 때마다 비자 문제로 불편을 겪는 당사자들의 고충을 알게 된 그 가족들이 이중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길, 김덕룡 의원 등이 지난 해 재외국민 선거권 실현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8대 수정 발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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