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동포 등 외국인력 도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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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동포 등 외국인력 도입계획 발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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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올해 재외동포 6만명 도입하겠다”

정부가 재외동포 6만 명을 비롯해 13만 2천명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한다는 내용의‘2008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지난 14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16개 부처의 차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재외동포 인력 6만 명에 일반외국인력 7만 2천명을 포함하는 13만 2천 명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의 박병기 사무관은 “일반고용허가제 4만 9천6백명에 동포 특례고용허가제 6만명 등 10만 이상이 지난 해 국내에 취업했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인력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제도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동포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된 수보다 더 많은 동포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이 제외된다. 개인이나 사업체가 외국인노동자에 직접 업체를 알선해 주는 파견업은 근본적으로 국내법에 위반되지만, 그간 개정되지 않은 그 조항이 남아 있었다.

박 사무관은 “지난해까지 파견업에 종사하던 동포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쳐 현재 합법적으로 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고, 올해부터 입국하는 동포도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축국 조치로 필요하게 된 대체인력 12만7천 명이 포함됐다”고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인력계획은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인 4.16%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비례해 허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던 인원배정방식을 단순화하도록 했으며, 요식업의 경우 6~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해 현장인력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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