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직도입 헌법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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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직도입 헌법개정안 논란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8.0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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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외국인을 비롯해 외국 국적 한인 동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개정안은 차기 정부가 주요 정책결정 분야 등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장․차관 등 고위직을 비롯해 행정부문의 분야를 막론한 모든 직위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진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감원에 고문으로 국제 금융 거물인 윌리엄 라이벡을 모셔왔는데, 특별고문으로 한정돼 활용이 안 되니 챙겨 달라”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건의에 “아직까지 공무원법이 안 바뀌어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동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의3항의 ‘외국인의 임용’ 부분에서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를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부득이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 경제 분야 등 전문 인력 등의 국내 유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과 안보분야 등 국가적 충성심을 요하는 고위공직에까지 외국인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 등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외국국적자들의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해외국적 부유층 자녀들의 군면제, 대입 특혜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사회적 기득권층을 양산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외국인력 공직 도입 개정안 문제는 실질적인 이중국적 등 해외동포들의 국내 활동에 관한 기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 인력이 국내에서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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