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둘러싼 집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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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둘러싼 집회들
  • 오재범,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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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첨예한 대립속에 자신들의 주장외쳐

찬성 측,“불법체류자가 사회 불안 야기한다”
반대 측, "'이주민의 날'까지 단속이라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합법체류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돼 노조 설립과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이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폐지나 줍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며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최초의 반외국인 시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지지 집회이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에서 개최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들로, 몰아닥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우리사회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또한 성명서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강력처벌과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는 사이비 인권단체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범칙금 최저액 5배 인상 △불법체류자 지속적 단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청회에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합석 △저소득층 일자리 개방이 중첩되지 않을 것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에 단속 대행권 요구 등 8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목동 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을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의 지속적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도중 인근 행인과 상인들에게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우리사회에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의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자살까지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미치고 있음에도 무조건 보호만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도 불법체류자 보다 합법체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정재성(가명, 32)씨는 “처음으로 열린 집회고 추운 날씨 탓인지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았다”며 “평일이 아닌 주말에 집회를 개최했다면, 참석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집회를 매달 개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이를 지지하는 12개 단체가 연대성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한 포털사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이주민 관련 단체들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벌어진 이주노조 집행부 3인의 강제출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주민의 권리를 전세계 정부가 이행토록 UN이 결정한‘이주민의 날’아침에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새벽 6시경 법무부 출입국단속반원은 동두천 공단지역에서의 단속을 강행해 출근 중인 이주노동자 30여 명을 단속하고, 오전 11시경에는 동대문지역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 개인 숙소에 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이주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6명을 단속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이주노조 핵심 집행부 3인을 검거했으며, 이에 이주노조는 “명백한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도‘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역시 법무부의 단속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출입국 법률안에‘강제퇴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불확정개념 사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했다.

표적단속이라는 지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았다.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 역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주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국제법상 한국의 의무, 특히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조 측은 필리핀 등 현지 노동자들이 법무부의 집행부 단속을 놓고 우리 대사관에 항의성 방문을 시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합법적이다”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지난 12일 단속된 이주노조 집행부 3인에 대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13일 새벽 이들을 공항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과 대립해 한때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주 관련 단체들은 청주보호소 정문에서 이들의 강제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밤을 새며 대치했으나, 3인의 이주노조 집행부는 결국 13일 아침 강제 출국 조치됐다.

강제출국 이후 이주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4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조합 표적 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제출국 직후부터 매일 밤 6시 경에 기독교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이주노동자 관련 법 현황’, ‘세계 이주민 실태’등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6시 이후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촛불집회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네팔인인 까지만과 라쥬는 네팔 민주단체들의 환영을 받으며 현지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인인 마숨은 현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관계로, 도착 즉시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지정했다.

2003년에는 세계적으로 20개국이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해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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