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지문날인,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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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지문날인, 세계적 추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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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자여권 지문 수록 등 담은 여권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난달 미국과 일본은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시행했다. 민단을 비롯한 일본 동포사회와 국내 시민단체는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개정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의외로 조용했다.

외교부가 지난 9월 4일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것을 골자로 하는(제8조 1항)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

이른바 생체여권(지문, 홍체 등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이 가장 최적화된 본인확인 도구라고 주장하는 외교부는 내년 6월 국회 본회의 통과와 7월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국내 시민단체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변, 진보넷 등 생체여권을 반대하는 국내 38개 시민단체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미국, 일본조차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면서 “지문기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무용지물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세계화 VS 국내용
외교부는 2009년 6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25개국이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문수록이 점점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대세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문수록은 우리정부의 주장이 아닌, 2005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recommend)’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문수록을 도입하는 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외교부가 표현은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김승욱 진보넷 활동가는 “세계 200여 국에서 지문을 수록하기로 한 국가 중 25개 국 뿐이며, 이 중에서도 유럽연합에서만 사용하기로 결정한 유럽국들이 22개 국을 차지해, 사실 지문수록을 결정한 국가는 사실 말련, 태국, 싱가포르밖에 없다”며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욱 씨는 또한 “지문수록에 대해서 ICAO가 명백히 선택사항(optional)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택사항인 지문수록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 여권복제 불가능 VS 개인정보 유출 심각
외교부는 여권사용자가 여권을 분실했을 때, 지문수록 등 생체정보가 타인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복제 했을 때 복제된 카드라는 정보가 한 곳에 남게 되고, 복제를 시도할 공백카드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PKI, BAC 등 첨단 기술을 도입 ‘극대화된 보안’이라며 전자여권을 홍보하고 있다. PKI는 공개키와 비밀키 쌍을 이용하는 암호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무결성, 보내사람의 인증, 데이터의 기밀성 등을 보장하며, BAC는 칩-판독기간 보안 채널을 형성하여 침과 판독기간 교신 과정상에서 정보해킹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인증실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면 정부가 여권의 복제여부에만 신경을 쓸 뿐, 정보의 유출에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추출 가능할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여권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할 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6년 11월 아담 로리(Adam Laurie)가 생체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생체여권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ICAO 표준 생체여권이 해킹된 사례를 예로 들며, 정보유출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 지문채취 제도 도입 편리 VS 심각한 인권침해
외교부는 이민 주민등록증에서 도입된 지문채취가 여권에 도입하기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도 주민등록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지문채취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존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점차 지문을 없애자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권에 지문을 찍는다는 것은 반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2003년까지 1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지문채취 제도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 바 있다"는 것을 예로들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문채취제도를 폐지한 정부가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들의 인권을 내동댕이 치는 인권포기 국가"라고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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