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이주노동자 과잉 단속으로 물의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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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이주노동자 과잉 단속으로 물의 빚어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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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표적단속에, 교회 난입까지… 못 살겠다”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국내 인권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 달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강제단속에 항의했다.

김해성 목사는 지난 25일 수원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에 자리한 중국인교회 난입한 사건을 전하며 “교회임을 알리며 막아선 관계자들을 밀치고 단속반들이 들이닥쳐 교회 기물들이 파손됐으며, 단속과정에서 2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조사집행과는 “건물 특성상 교회인 줄 몰랐고, 부상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비자 여부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최희범 목사는 이를 성전 침탈, 선교탄압으로 간주하고 법무부 장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반발이 기독교계로 번지자 법무부는 지난 30일 종교단체 난입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으나, 전국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철승 목사 등은 "재발방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27일 아침 서울 출입국관리소는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등 이주노조 핵심 집행부 3인을 검거했다. 이주노조는 성명을 통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 잠복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명백한 표적단속”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이주노조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이주노조 와해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 등은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강제단속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측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한국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과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앞선 교회난입 사건과는 달리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일제단속의 연장으로, 단체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박제완 사무관은 “자세한 인터뷰는 홍보담당 부서를 통해서 하라”면서도 “이번 연행된 이들 중에는 16년 이상 된 장기체류자도 있으며, 단속은 정당한 법집행으로(표적단속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관은 이주노조의 반발에 관해서도 “그들을 (적법)단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이정원 선전차장은 “국제 엠네스티까지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이 인정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법무부의 태도를 비난한 뒤 "이는 국내 일부 좌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외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지난 12일 종로 한기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 오후 2시에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및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를 갖는다. 또한 교회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주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이 한기총 신관 건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이주자 강제단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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