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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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문턱 낮춰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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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과 고액투자자에도 우대 혜택

내년부터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영주권 취득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2007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통해 우수 외국인력에 거주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 건설업,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일정 기술․기능자격 요건과 임금요건을 갖춘 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침에 해당하는 자격으로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조선, 토목, 섬유, 환경, 에너지 등 9개 분야의 33개 항목, 토목, 기계, 건축, 국토개발 등 4개 분야의 9개 항목, 농림 분야의 2개 항목, 해양 분야의 4개 항목 등 총 48개 종목이 해당한다.

자격을 보유한 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할 정도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과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등 일정 범법 사실이 있는 자 역시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 등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해, 현재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가 약 3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5년 이상 취업, 기술․기능자격 요건, 임금요건 등을 충족해 거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이춘복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기 순환원칙을 고수하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해, 이들이 숙련된 기능 인력으로 발전할 경우에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이 제도를 설명하며 “산업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급기술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는 체류환경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흔히 SCIENCE카드 소지자로 알려진 일부 고급과학 기술인력을 비롯해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기타 특정활동 등의 직업활동을 위해 국내체류 중인 전문 자격 소지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취업자격을 전면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해, 전문인력 및 투자지원 유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전문인력 및 고액 투자자는 3만 9천710 명에 달하며, 이들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국내 거주 자격인 동반자격(F-3) 소지자는 1만 3천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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