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얀마 고용허가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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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고용허가제 MOU 체결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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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미얀마 아웅지(U Aung Kyi) 노동부 장관이 미얀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서명이 이뤄져 빠르면 내년 5월부터 미얀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8일 체결된 이번 MOU로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존 송출국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과 신규로 결정한 5개 국가인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중 네 번째로 MOU를 체결했다.

노동부는 미얀마와의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외국인력 선택의 폭이 확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연수제로 도입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2천 500여 미얀마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류관리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미얀마 내 국유회사인 ‘SHWE INN WA Services Agency Co., Ltd.’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얀마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또 MOU에는 한국어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의무사항도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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