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비용통제를 강화하
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선거권자들도 대통령선거와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거주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간 선거권을
가진 국외거주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외거주자 우편투표제를 토입한 이번
개정안은 일단 진전된 안이다. 하지만 한국여권을 갖고 있는 60만 재일동포나 영주권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는 이번 개정안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가한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김정곤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2면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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