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 여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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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도입 여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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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권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담긴 전자여권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여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여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 지문날인을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붙어있는 전자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관해 지난 4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며,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인의 신청이 인정될 수 있다.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등에 한해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여권법이 발효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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