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피어슨 판사 판결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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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피어슨 판사 판결재고 요청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7.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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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판결 재고 요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AP통신은 피어슨 판사가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한 재고 요청서에서 "'만족 보장'이라는 세탁소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피어슨 판사의 판결재고 요청은 세탁소 업주인 정진남 씨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피어슨 판사에게 재판 비용 8만 3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요청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반론서에서 "이로써 원고의 소송 동기가 피고를 괴롭히겠다는 것이었음이 명료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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