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낸 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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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낸 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6.2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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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몰라 신청 안 해

단기체류자·영구귀국동포 등 혜택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연금씨. 미국의 경우 최소 10년간 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이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대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예전같으면 미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미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한국에서의 가입기간 5년을 포함, 양국 가입기간이 14년으로 한국과 미국의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이 넘기 때문에 양국 연금제도로부터 매달 약 10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협정 체결 전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이민을 갔더라도 미국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었다면 2001년 이전 한국에서 낸 보험료에 대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 62세 이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만 62세가 되면 50% 수준의 배우자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에 파견된 회사 주재원이나 이민자들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탈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아직 많다”며 “공단에 문의하면 상담은 물론 청구서 작성 등 수속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한 경우도 마찬가지. 독일에서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경우, 70%로 감액돼 70만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2003년 협정이 체결되면서 100% 연금액 수급은 물론 협정 체결 전 감액된 금액에 대한 차액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연금제도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하는 조약으로 해외 단기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한 ‘보험료면제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장기체류자와 이민자의 양국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기간합산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이 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13개 국가 중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등 5개국이며, 이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 연금급여를 청구하려면 거주국가의 실무기관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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