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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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발의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5.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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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장향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17명
장향숙의원 등 열린우리당의원 17명은 지난 2일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순혈주의 풍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어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와 언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의원은 또 “농촌남성 10명중 4명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자녀가 ‘사회의 주변인이 되느냐’,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에게 달려있다”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해 국어교육과 기술습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속한 가족이나 사업장 등에 대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당정협의 등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번에‘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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