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키로
상태바
외국인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키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5.1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재한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 언어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방침에 따르면, 입원·수술비에 한정 지원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입원 및 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등이 입원 수술 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34개 지방의료원 및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세부사항으로는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 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