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정책을 통합 교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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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정책을 통합 교류 중심으로..."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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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외국인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 지난해 1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영주권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기본법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출입국관리국장인 강명득씨가 세미나를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의 기조가 관리와 통제 방식에서 통합과 교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계화시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혜경 배제대 교수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들어 이같이 주장하고, "무엇보다 국제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상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록(다문화국제학교 설립위원장) 목사는 "우리사회 국내 체류 및 정주 외국인은 사회 문화적 차별과 소외를 받으며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문화사회의 생산적 가치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 취지에 따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이후의 후속조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과 연계한 부처간 실질적 후속조치 필요성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외국인처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국적부여, 재한외국인의 인권 옹호,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외국인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되, 기본계획의 수립을 법무부가 총괄하고, 법무부(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해 외국인의 각종 업무를 포괄 집행해 그간 제기돼 왔던 관계기관 일원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밝힌 일정 대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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