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문제 다시 생각할 때
상태바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문제 다시 생각할 때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3.2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3년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모두 귀국시키겠다 한다. 아직 많은 동포들이 사할린에서 귀국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고,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정책이 사할린에 끌려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사할린 동포의 역사는 1938년 4월 일본정부에 의한 '국가총동원령'과 함께 시작됐다. 국가총동원령은 조선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군수공장과 탄광 등의 민간사업주가 지방장관에게 신청하면 바닥난 노동력을 할당 배치하는 사실상의 강제적 조치였다.

이후 일본은 패망을 약 1년 앞둔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을 통해 정전까지 불과 1년 사이 86만여명의 우리 국민을 강제연행해 노무자로 수단화하는데 광분했다. 이들 86만 명의 강제연행 노역자 중 약 15만 명이 사할린으로 끌려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본 본토로 징용됐다가 사할린으로 이중징용된 것이다.

임금도 없는 말뿐인 노무자로 무기공장이나 탄광에서 노역한 그들은 해방 이후에는 현지에 유기됐다. 패망한 일본정부는 자국국민은 귀국시키면서 강제징용한 우리동포들을 사할린 땅에 남겨두고 철수한 것이다. 이후 사할린에 버려진 동포들은 소련정부의 강제억류정책에 의해 포로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감시와 핍박 속에서 지난한 세월을 견디어야 했다.

더욱이 이들 강제징용 동포들은 소련정부로부터 무국적자로 간주돼 교육, 거주,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 영주귀국을 추진중인 사할린동포들이다. 19904년 한.일 공동사업으로 처음 진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사업은 2006년 12월 현재 1천662명이 국내 6개 시설에서 거주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 규모 면에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많이 다르다.

영주 귀국 동포 대다수가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우선 특이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영주귀국 동포들이 전체 가족과 동반 귀국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때문이라 한다. 영주귀국자의 초청 범위가 직계 존속(2세)까지만 허용되는 정부방침 때문에 상당수 귀국동포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아야 하는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지 못하고, 수시 왕래가 용이한 이중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벌써 56명의 영주 귀국 동포들이 사할린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은 감추기에 급급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정책이 재점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집단 주거시설과 50만원 정도의 연금과 생활보조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라면 곤란하다. 일본정부의 '배상'을 정부가 당당히 나서 요구하는 일도 중요한 책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귀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의 진정한 정착은 정부의 면밀한 지원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모두가 새로운 환경속에서 융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여기가 또 다른 섬 같다"는 는 그들의 소외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할린 동포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