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해당자 선발 한국어시험 문제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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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해당자 선발 한국어시험 문제점 많다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6.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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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동포 사교육 증가 등 우려 “공신력있는 기관이 추진해야”

방문취업제 해당자 선발기준 중 국내 무연고 재외동포가 필수로 거쳐야 할 한국어시험이 합격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성적표 위조, 수험장에서 학생 바꿔치기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최우길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는 “한국어시험을 치러 동포를 선발하는 경우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을 통해 시험을 대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바람으로 재중동포 사회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비자 사기사건에 의한 피해였다”며“비자를 위한 한국어시험은 <한국어학교>,<조선족학교>,<조선어신문사>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험을 대행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족교육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를 위한 한국어시험 응시료는 미화 30달러로 중국동포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며, 합격을 위해 현지 사설학원에서 1~2개월 동안 100~150달러를 내고 교육받는 동포도 있다”고 사교육 증가 사례를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 사무국장은 “입국 동포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한국어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숙 고려대 국제어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한국어시험기관으로 선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기관으로 1997년 이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며“올해 28개국 73개 지역에서 확대되어 실시됐고, 중국의 경우 중국국가고시원이 10년 동안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성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현지에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입국을 빙자한 여러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선발기준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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