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동포.국적난민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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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동포.국적난민과 신설
  • 이혜경기자
  • 승인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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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 ... 중국 CIS 동포 출입국 업무총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내에 외국적 동포를 전담하는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되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엶외국적동포과’와 ‘국적난민과’가 신설돼 기존의 4개과에서 6개과 58명 규모로 직제가 개편됐다.
외국적동포과는 중국 CIS지역 등의 외국국적동포들의 출입국 및 체류, 취업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지난 12월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발표한 방문취업비자(H-2) 업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취업비자는 1회 방문 시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는 총 378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16만여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4만8000여명, 미국 1만8300여명, 옛 소련 1224명 등이다.
이번에 신설 개편된 과의 규모는 10여명 안팎으로, 기존의 4개 부서도 명칭과 담당업무가 통합 또는 분리됐다.

출입국기획과는 그대로 업무와 부서명이 유지됐고 입국심사과와 출국관리과는 하나로 합쳐져 출입국심사과로, 체류심사과는 체류정책과로 바뀌었으며, 출입국 관련해 내려진 권고,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고발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조사집행과로 분리됐다.

국적난민과는 국적상실 및 이탈, 이중국적자의 관리, 난민의 인정 등 전반적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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