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동포 무너진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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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동포 무너진 ‘코리안 드림’
  • 이혜경기자
  • 승인 2005.08.16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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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세 일방해고에 퇴직금 못받아 ... 월셋방서 자살

   
일방해고에 퇴직금도 못 받은 고려인 3세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자신의 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2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고려인 3세 이리나(44·사진)씨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딸 옥사나를 특히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자살했다.

31일은 그가 남편 위탈리(43)씨와 함께 고국을 떠나야 하는 법적 체류 만기일이며 딸의 대학 입학금 납부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2001년 고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 평택의 버섯농장에서 일한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아르촘으로 돌아갔다가 2002년 9월경 남편과 함께 다시 입국했다.

부부는 천안 S금형공장에서 주·야 2교대 근무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두 자녀를 훌륭히 키우겠다는 꿈을 키워갔다.

그러나 지난 1월 이씨가 두 자녀를 만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일시 귀국하고 그해 3월 입국하자 공장의 사업주는 일방적인 해고 사실을 알려왔다.

이씨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천안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고, 사업주는 남편이 퇴사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남편은 두달치 임금도 못받은 채 끝내 이유도 없이 해고됐다.

귀국을 앞두고 남편은 노동부 감독관을 찾아갔지만 감독관은 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대신 귀국티켓을 사주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을 뿐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이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시신은 성거읍 모전리 성거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으며, 빈소는 비용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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