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금지 법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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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금지 법개정안 재발의
  • 장성순기자
  • 승인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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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여당과 공조”

지난 6월 임시국회서 재외동포법 부결로 뉴스메이커가 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향후 재외동포법 재발의 시 여당과 공조 의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재외동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재외동포법을다시 발의할 때는 여당과 공동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적세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적 획득이 비교적 쉬운 남미 등지에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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