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참정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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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참정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4.18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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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 공감대 확산

   
▲ 3월 31일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엔젤레스 이용태 한인회장은 영주권을 가진 동포들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없는 이상 당연히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총련과 캐나다 총련의 헌법소원으로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99년 헌재가 2건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이후 정치권과 재외동포사회에서 현행 선거법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공감이 형성된 이후 제기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재단법인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과 미주총련이 함께 마련한 ‘재외국민 참정권 대토론회’에서는 영주권자의 참정권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미주총련 등은 선거법 제38조가 부재자 투표 자격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277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선거법이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66년부터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67년 6대 대선과 7대 국회의원 선거, 71년 7대 대선 및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해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했었다. 당시 부재자투표 대상 4만여명 중에는 베트남 파병군인과 독일 광부, 간호사, 미국, 유럽의 유학생과 동포 등이 포함됐었다. 유신 정권이 72년 대선 및 총선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외 부재자투표제가 폐지됐다.

1997년 6월 이부영 전의원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97년 7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작성해 입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며 동포사회가 여야 지지자로 갈려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결국 입법에 실패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는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파리에 살던 유학생 등이 해외에 임시 거주하는 국민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거법 제38조 1항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재일동포 2세 8명도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역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9년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국토가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데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차원의 문제가 있으며 △선거기술상의 불가능 △재외국민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지지 않아 국내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기각사유였다. 

그러나 당시 헌재도 해외 파견 공무원 등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는 만큼 임의로 귀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단기 해외체류 공무원과 군인 등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헌재의 주장은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기술상의 문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총선 이전에 ‘문제없음’을 확인해주었고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병역이나 납세의무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선거비용이나 국가적 재정부담, 공정감시체제 등 기술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내에도 납세, 병역의무 안지는 사람이 많은데 재외동포들에게만 의무를 운운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부터 참정권이 부여될 경우 대상이 되는 재외동포는 해외지사 근무자나 유학생, 공관 직원, 자이툰 부대원을 포함해 270만명. 이중 일시체류자가 92만, 영주권자가 18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와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는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3개안’을 통합 협의 중이며 오는 6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결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영주권자의 포함 여부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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