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분규단체 지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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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분규단체 지정은 부당"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9.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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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통해 재외동포재단 측에 진상조사 요청

 

▲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최근 외교부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정순 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주총연 측이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5일 재외동포재단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주총연 측은 "112년 미주한인 이민역사 속에 찬연히 빛날 250만 미주 한민족 공동체를 대표해 미 버지니아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실상부한 합법적 공식단체"라며 "미 정부법에 의한 단체결성과 정관 그리고 합법적 선거법과 규정, 절차 등에 의해 현재 제26대 총회장으로 이정순 제 25대 총회장을 정식인준, 공식취임 후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 엄연한 합법단체의 건재와 지속적 활동에 비정상적이고 근거도 없는 탈법으로 인한 미주총연의 피해와 진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분규단체로 지정한 지시와 결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진상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밝혔다.

  제26대 미주총연 회장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겪어온 미주총연은 현재 두 개 단체로 갈라져 각기 다른 회장을 선출하는 등 진통 속에 있으며, 금년 10월 한인회장대회에 양쪽 미주총연이 모두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는 공개 서한 전문.

공개서한 

1.미주총연은 112년 미주한인 이민역사 속에 찬연히 빛날 250만 미주 한민족 공동체를 대표해 미 버지니아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실상부한 합법적 공식단체입니다.

2.미주총연은 미 정부법에 의한 단체결성과 정관 그리고 합법적 선거법과 규정, 절차 등에 의해 현재 제26대 총회장으로 이정순 제 25대 총회장을 정식인준, 공식취임 후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미 연방법 및 주(州)법에 합당한 세금을 차질없이 납부한 정당하고 근거가 명백한 미주한인 대표기관 입니다.

3.9월 3일 현재까지 미주총연은 미주한인사회 대표단체로서 미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관련 공식행사를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 주류사회 내 한민족 공동체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250만 미주한인 동포의 권익신장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실질적 글로벌화를 위한 차세대 비전과 정치적 대안 마련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50만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합법적, 공식적 대표단체인 미주총연은 제26대 이정순 총회장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ㄱ)  위와 같은 엄연한 합법단체의 건재와 지속적 활동에 비정상적이고 근거도 없는 탈법으로 인한 미주총연의 피해와 진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분규단체로 지정한 지시와 결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진상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ㄴ)  분규단체 지정의 뚜렷한 근거나 상세한 이유 그리고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입장 전달도 없이250만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대표단체인 미주총연을 분규단체로 지정, 적법한 독립 사회단체인 미주총연의 명예와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비공식적인 발언에 대한 불편부당한 진상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ㄷ)  세계한인회장대회 초청과 대한민국 정부 지원금 운운하며 250만 미주한인 동포사회의 대표단체를 폄하하고 미래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저차원의 종속관계로 위상을 전락시킨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의 시대에 뒤떨어진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불편부당한 진상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미주총연의 가치와 권익은 미주한인동포 250만이 스스로 지켜 나갑니다.
미주총연은 광복 70주년 미래 30년의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발맞춰 나갑니다.
미래의 선도적 동력인 250만 미주한인동포를 생각하는 보다 큰 성장과 장기적 비전달성을 위해 협력과 신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 26대 총회장 이 정 순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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