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명 의원 공동 발의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서구)은 헌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법안 취지로 "재외국민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시행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수립·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 범죄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필요한 경우 해당국의 관계 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 요청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화, 이장우, 이자스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민주통합당 김기식, 전정희, 정성호 의원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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