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투표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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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투표권 제한해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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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친북세력 선거 개입 막아야”
조승수 의원 “조총련 참정권 박탈 이유 안 돼”


조종련계 재일동포들에 대한 투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8일 있었던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각 당 의원들이 시각편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 의원은 19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의 재외선거에 대한 조직적 선거개입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선관위,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 4개 관계기관이 친북성향 재외선거 개입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히며 “친북성향 재외유권자에 대해 통제할 수단이 없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후의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이 없다고만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성토하며 “정부는 법률개정 등을 통해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조총련계 출신 국적회복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유 의원이 지적했던 4개 관계기관 회의에 대해 유 의원과는 달리 협의회 결과를 들어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 220만명의 재외선거권자 중 46만명 정도가 일본 지역”이라고 운을 뗀 조 의원은 선거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 지역에 대해 ‘조총련 선거권 제안 방안’을 거론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최근 선관위 고위관계자 한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총련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인터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논란 직후인 20일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조총련, 한총련 등 종북단체가 북한의 직·간접적 지령 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투표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된만큼 이를 악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은 결코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8일 가진 회의에서 조총련계 한국인들의 선거권 제한안이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나 그 이전에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 제한 등 다른 법률에 제한 요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법무부 역시 ‘국적법’을 근거로 “생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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