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견 우리 근로자 연금 이중납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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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견 우리 근로자 연금 이중납부 마세요"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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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는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1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Shri Vayalar Ravi 인도 해외동포부장관의 서명으로 체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양국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던 그간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그 동안 단기 파견(통상 5년 이내)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연금과 함께 인도의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해 왔다. 

이에 양국 관계당국은 이 협정을 체결해 인도 연근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우리 근로자가 나중에 연금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와 인도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인도와 우리나라의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 점을 전제하고, 인도와 우리나라에서 각각 5년씩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협정의 합산제도를 적용해 연금을 수령토록 한다는 것.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인도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한편, 경제협력 역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덴마크를 비롯한 24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으며, 노르웨이, 스페인 등은 협정 문안에 합의한 후 서명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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