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동포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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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동포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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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미주동포사회의 반응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향후 미주 한인경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교역에서 그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주 한인 비즈니스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뉴욕지부의 남진우 지부장은 "FTA 타결은 그간 물밀듯 쏟아져 들어 온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의 투입으로 인해 침체돼왔던 미주 한인중소기업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에 활력을 불러 넣을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미주 한인중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침체돼있는 한국 내 중소기업들의 대미수출 교역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이들 간의 무역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TA 협정이 발효되면 미주 한인 중소기업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한국산 섬유, 의류, 식품유통업계의 수입가격이 낮아질 예정으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미주 한인들의 시장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최고의 한국산 식품 유통대형업체인 H마트의 마케팅 담당자는 "아직까지 수입 전품목에 대한 관세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모든 품목이 할인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기상조이긴 하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사이드 거주 30대 한인주부 조 모씨는 "앞으로 한국산 식품가격이 낮아지면 장을 보러 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며 기뻐했다.  현재 미국 휴대폰 미국시장업계 1위인 모토롤라를 추종하고 있는 삼성과 LG도 이번 FTA 타결로 인해 미국 내 시장잠식에 한발짝 성큼 다가섰다.

플러싱에서 전자이동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 김 모씨는 "본국의 전자제품업계는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매출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될 뿐 아니라, 미주동포들은 수준 높은 한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광우병 문제로 블랙앵거스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해왔던 플러싱 한국정육점의 노종환 사장은 "향후 육류제품에 대한 부문별 관세 포함 유무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한국지부와 지속적인 상황을 맞춰가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관광, 서비스, 부동산 분야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며,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기업들이 미주 한인동포 기업들과의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동포 기업인들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FTA가 미주 한인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미수출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물론,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주 한인동포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 또한 한국 내 법률, 회계, 서비스 등의 분야가 점차 개방될 예정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의 한국진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한인 1.5세와 2세들의 사회진출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뜻. 이에 따라 현재 50% 미만이 인정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의 학점이 그 이상으로 인정되는 등 한국과 미국 내 이중 언어 구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의 김완중 경제영사는 "한미 FTA 타결은 양국 간에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인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가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국인의 미국 방문과 거래가 보다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FTA 타결이 미주 한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인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극대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양국은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FTA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협정은 한미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60일 이후 발효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