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전담 법률지원센터 개소
상태바
새터민 전담 법률지원센터 개소
  • 서나영 기자
  • 승인 2007.03.3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포'가 지난 27일 광화문에서
국내 처음으로 새터민(탈북자) 문제를 전담할 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률지원센터‘우리동포(소장 전성 변호사, 사진)’는 지난 27일 광화문 법률사무소‘창신’에서 운영위원들와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현재 자유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 수가 1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사기 피해 상황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5명 중 1명꼴로 사기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기피해율의 43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동포’는 이처럼 한국 실정에 어두워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새터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 활동을 편다는 방침으로 민간 차원에서 새터민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더욱이 법률지원센터는 새터민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 및 취업과정에서 생기는 법률문제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구조활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새터민들은 1차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국에 설치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직변호사들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날 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는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의 실정에 어두워 자유세계에의 적응에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지원도 균형을 맞춰 나가 새터민들이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철 변호사(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는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법률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률 교육을 통해 새터민들의 법적 인식을 높이면 사소한 문제들은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