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개혁법안 미 하원의회 상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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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개혁법안 미 하원의회 상정돼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3.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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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이민개정안이 지난 22일 하원에 상정됐다. 사진은 청년학교 관계자들이 STRI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포괄적 이민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된 초당적 이민법개정안 STRIVE(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Vibrant Economy Act of 2007)가 지난 22일 미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의원과 제프 플레이크(공화, 애리조나)의원 등에 의해 초당적으로 상정된 STRIVE 법안은 붕괴된 이민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특히 하원 양당의 합의 속에 상정되어 조속한 시일내 원내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STRIVE 법안은 서류 미비자 합법화(드림액트 포함), 이민업무 적체 해소, 신규 노동자 프로그램, 이민법정 개선을 통한 무분별 추방방지 등 친이민적 내용을 비롯해 연방·지역 공조의 국경수비 강화, 이민사기 및 형사법 위반 이민자 단속 강화, 고용확인제 등의 단속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서류 미비자 합법화 조항은 2006년 6월 1일전 입국한 서류 미비자가 2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신분조회를 통과하면 6년간 취업과 여행을 할 수 있는 합법신분을 부여한다. 이후 직업을 유지하고, 영어를 배우고, 세금을 지불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민자는 본국이 아닌 제3국(멕시코, 캐나다 등)에 잠시 출국한 후 재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8세 이하는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가족을 대표해 부모 중 한 명만 출국했다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 조항에 대해 "합법신분 취득을 위해 국외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조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불필요한 절차주의적 행정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STRIVE 법안은 또 취업영주권 이민비자를 회계년도 당 14만 개에서 29만 개로 인상하고, 취업전문비자(H-1)를 현재의 6만 5천개에서 11만 5천개까지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숙련 업종의 취업문호를 확대시키기 위해 H-2C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초기한도 40만 개)을 만들어 최고 6년간의 합법신분을 부여한다. H-2C 신분을 5년간 유지한 노동자는 고용 및 거주증명, 신분조회를 거쳐 500달러의 신청비를 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민자의 기본 인권과 민권을 회복하는 세부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진정한 이민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상원의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케네디·맥케인 의원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향후 상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학교는 STRIVE 법안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정안이 의회 내에서 통과될 때까지 전국의 타민족 커뮤니티와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캠페인, 집회 등을 실시하는함과 동시에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법안 업데이트 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법안제정 후 서류미비 한인 1천여명의 신분변경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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