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내 복수 출·입국 가능해져
법무부는 지난 16일 과거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던 F-4비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내 자유로운 재입국을 가능토록 하는 ‘F-4비자 개선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또 현재 F-4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소신고’를 하면 재입국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F-4비자 개선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H-2)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F-4비자 상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거소신고자는 약 3만 명으로 미국 국적이 2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호주 출신이 각각 4천400명, 1천8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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