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까지 전자여권 추진 경과 및 전자여권 발급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자여권 도입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필수적인 얼굴 사진과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한 비접촉식 IC칩을 여권 신용정보면이나 중간페이지에 삽입하는 여권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으로 PA, AA, BAC, EAC 등 4가지 기술을 채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한국형 전자여권’ 미래모형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들의 전자여권 도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전 세계 35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한 상태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올해 2000만 명이 해외에 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입출국시 불편을 해소하고 보안성도 좋은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국민의 안정성과 국내외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추진 이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도입할 경우 여권의 위변조 방지에 따른 국제범죄예방, 국가위상 제고와 민원적체 최소화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증대 및 24시간 여권서비스 실시 등 전자여권행정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자여권의 보안기능이 미비할 경우 국민 개인들의 바이오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국가가 여권 이외의 목적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