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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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02.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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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형평성, 인증기관 신뢰도 문제있다
국내외 동포관련 단체들은 정부의‘방문취업제’세부시행령 내용이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반대 기류는 재중국동포단체를 비롯한 중국동포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9월부터 실시될 한국어인증시험 대상지역이 중국과 우즈베케스탄에 한하여 실시되는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어능력시험이 난이도와 수준이 낮은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타 CIS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채택하는데 비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반발이다.

지난 9일 관련민간단체들이 개최한 ‘방문취업제 어떻게 시행되나’ 세미나에서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은 “중국 동포의 입국선발을 위한 별도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한국어시험 통과자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방식의 폐지를 요청과 함께 “정부가 추첨방식을 강행한다면‘방문취업제’가 동포 포용정책이라는 주장을 정부가 접어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국장 역시 “한국어능력시험 선발은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에 입국한 후 한글교육 이수가 더 현실적이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또 방문취업제 시행은 국내 불법체류 동포 구제 정책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일 기독교사회책임은 ‘방문취업제 선발방법 대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이미 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고려인을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비리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고,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일으켜 고려인 사회가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어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며 “법무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과오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아나톨리 재한고려인협회 대표도 “추첨제로 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지역 사람들 중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억울한 입장에 놓인다”며 무시험으로 인한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글학회 역시 “추첨제는 모국어를 잊은 CIS국가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좋은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시행령 조정을 통해 고려인사회에 한국어교육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재 법무부는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CIS지역(독립국가연합)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동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무시험 추첨방식을 선택하고 한국어시험 실시 방안 및 시기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일부동포들이 한국어인증시험을 실시하는‘중국정부 고시중심’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방문취업제’는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CIS 지역에 체류하는 동포에게 자유왕래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의 전 단계로서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비자(5년 유효, 1회 3년 체류)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H-2비자는 기존 비자제도와 달리 출입국이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폭이 넓다. 또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은 농수산물,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을 비롯해 무점포 소매업, 운송업, 여행업, 고용서비스업, 정비업까지 총 32개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문취업제’자체가 중국, CIS지역 동포 등 소위 ‘후진국’ 출신 동포들에게 ‘불법체류 다발국가’라는 시행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입국과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불평등 법률조항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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