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액체·젤류 기내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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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액체·젤류 기내 반입 제한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7.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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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도 액체 및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된다.

한국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 젤류, 에어로졸 등의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반입제한조치에 따르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는 단위 용기당 100mℓ이하의 용기에 담겨야 하며, 용량 1ℓ이하의 지퍼락(Zipper Lock) 봉투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용 음식 등은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점 구입 물품의 경우,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로 포장해야 하며,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