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접국가 여행객 출국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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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접국가 여행객 출국심사 강화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7.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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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항공기 여행 시 여권 소지 필수

 

오는 23일(이하 미국시각)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과 국경이 인접한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돼 이 지역을 여행하는 한인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일 미 연방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3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멕시코, 캐나다, 캐리비안, 중남미 국가, 버뮤다 등 인국국가로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며 “최근까지 신분증명에 허용됐던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으로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 국무부 측은 이같은 여행객들의 ‘여권소지 의무규정’을 우선적으로 항공편에만 적용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육로 및 수상 이동편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 영토인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사모아 등지의 여행은 미국내 여행으로 간주돼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연방 국무부의 방침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경 보안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짜 영주권 혹은 가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조처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 여행업계의 한 종사자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로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며 “만약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국 여권을 소지해 혹 생길지도 모를 분쟁의 여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