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미 국경인접 국가 항공편 여행시 반드시 여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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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미 국경인접 국가 항공편 여행시 반드시 여권소지
  • 박샘 재외기자
  • 승인 2007.01.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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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국무부 인접국가 여행객 대상 출입국 심사 강화

오는 23일(이하 미국시각)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과 국경이 인접한 멕시코, 캐나다 등지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돼 이 지역을 여행하는 한인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미 연방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멕시코, 캐나다, 캐리비안, 중남미 국가, 버뮤다 등 인국국가로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며 "최근까지 신분증명에 허용됐던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으로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단 연방 국무부 측은 여행객들의 여권소지 의무규정은 우선적으로 항공편에만 적용하며, 육로 및 수상 이동편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미국 영토인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등으로의 여행은 미국내 여행으로 간주돼 이같은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방 국무부의 방침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경 보안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짜 영주권 혹은 가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조처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 여행업계의 한 종사자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로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며 "만약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한국 여권을 소지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