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재외동포위설치법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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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재외동포위설치법 통과될 듯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6.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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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의원 발의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화영 의원의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동포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보호법안(2004년 10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2005년 12월)’과 재외국민 투표권을 다룬‘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6년 10월)’을 발의한 김성곤 의원 측은 7일 이와 관련,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현안사항이 많아서 이들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대선 관련 법안과 함께 처리토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국회 행자위에 현재까지 계류중으로 유 의원은 지난 7일 세계한인의장대회 참석한 대륙별 대표자과 만난 자리에서 “250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골자로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듯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3월‘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은 안상수 의원측은 “CIS 지역 고려인동포에 관련 예산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법안이 통외통위 소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2005년 12월)’을 발의한 권영길 의원측은 “상임위까지 갔던 법안이 통외통위 위원들의 빈약한 의지로 법안을 장시간 계류시켰다”고 비판하며“올 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함께 상정되긴 하지만 통과여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후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한명숙 총리가 의원시절 발의한‘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과 이화영, 권영길 의원 발의 법안 등 3개 법안이 통합 논의될 전망이지만 정치권의 태도로 보아서 이 의원 발의법안을 제외하고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