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방문취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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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방문취업제 시행”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6.09.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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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서 밝혀

내년 상반기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돼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달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 다냘 아흐메토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외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려인들의 한국 방문 및 한-카자흐스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카자흐스탄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5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교민들과의 만찬을 갖고 “CIS지역에 사는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밝혔다.

한 총리는 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독거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방문취업제는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를 발급한다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5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허용업종 내에서 자유로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어 입국이 제한됐던 무연고 동포를 포함,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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