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한국판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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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한국판결 인정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6.09.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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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법원에 계류중인 외국잠적채무자에 대한 제소건이 약 3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분들의 93%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했다고 하니 모르긴 해도 이들 해외잠적채무자중 일부는 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채권자를 피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주 미주중앙일보에는 한국에서 16억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주한 채무자 황모씨를 상대로 채권자 송모씨가 미국에서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채권자 송모씨는 지난 1994년 투자자를 모집하던 황모씨에게 16억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받지 못했고 황모씨는 한국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오렌지카운티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황씨를 상대로 2년전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다시 미국법원에 이 판결의 집행재판을 신청했다. 미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황모씨가 원고 송모씨에게 원금 16억과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 민사소송법은 외국의 확정종국판결은 외국법원이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없거나 피고가 재판통지를 받지 못한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미국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신랑과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한 한인여성은 결혼초부터 불화가 잦아 이혼한뒤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합의했다. 국내에는 아무 재산이 없는 전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 위자료를 받을 수없게된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집행재판을 하게 되었다.

미국법원은 비록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이혼할때 자녀양육비나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것 외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의 조정에 의한 위자료판결을 인정하고 전 남편에게 지급명령을 선고했다.

바야흐르 국제화시대다. 이제는 한국에서 채무변제를 하지않고 미주지역으로 재산을 반출하여 도피해도 채무변제는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만일 아직도 채무변제회피의 수단으로 미주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채무변제 한뒤에 이주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미주동포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