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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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해 넘기나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6.09.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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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발의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국회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만 10건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NGO 등이 바래왔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12월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이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권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현재의 재외동포정책이 기본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들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보장, 1년에 일주일을 재외동포주간으로 정하는 내용과 함께, 현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률안, 어떻게 되고 있나=현재 법률안은 통외통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열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지 역시 미지수다.

통외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측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급박한 안건들이 있어 26일 소위에서도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실은 “올 정기국회의 법안심사가 12월 초까지이므로 그 안에 꼭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권영길 의원 측은 “4월 달에 상임위에 올렸던 법안이고,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9월까지 오게 되었다”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통과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무국적동포까지 혜택 부여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의 경우 관련 민원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지난달 21일 권영길 의원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에 대해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고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만큼 지금의 기구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계류 중인 재외동포관련 법률안 10건=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관련 법률안을 보면, 재외동포전반에 관한 법률안이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비롯 한명숙 총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또 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성권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권영길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김성곤 의원),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안(정부) 등 4건이며 특정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안은 사할린동포지원을위한특별법안(장경수 의원), 사할린동포영주귀국및정착지원에관한특별법안(한명숙 의원), 고려인동포지원을위한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등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