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꼭 필요할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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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꼭 필요할때만
  • 김재수
  • 승인 2006.09.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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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미주지역 동포사회에서도 드라마 주몽이 인기를 끌고 있다.옛 조선의 유민들의 영웅이던 해모수장군의 친자 주몽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부친이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건국한다는 이야기이다.

금와왕의 후궁인 유화부인의 소생인 주몽은 황후의 소생인 대소와 영포왕자의 위협과 견제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옛부터 본처와 후궁사이에는 다툼과 견제가 많았다. 황위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암투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황위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나 본처와 새 배우자간의 다툼은 동포사회에서도 존재한다. 부부중의 한쪽이 다른 사람을 만나 살고 있을때 전 배우자쪽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측이 서로 재산이나 사업체를 장악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을 보자. 한인 박모씨는 용역회사를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나 부인과의 불화로 헤어지고 새로 조모씨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 원래는 현재 부인과 헤어지고 조모씨와 새로 결혼을 해야 했으나 조씨가 영주권목적으로 미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씨는 연초에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받은뒤 앞으로 몇달 더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회사운영권을 아들에게 넘겨 주기위해 재산처분, 은행계좌개설, 용역비 수금, 임금지불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서명했다.

환자의 몸으로 일일히 회사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박씨의 아들은 이 위임장을 사용하여 회사도 장악하고 또 생명보험소유권도 바꾸어 버렸다.

박씨는 사망시 35만달러가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박씨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할수있는 수혜자(Benifi ciary)는 원래는 전처였으나 박씨는 자기 병간호를 해주는 동거인 조씨를 새 보험수혜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아들은 조씨가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임장을 사용해 보험소유권을 자기 동생 앞으로 변경하고 보험수혜자도 다시 자기 동생으로 바꾸어 버렸다. 과연 아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가?

일반적으로 보험소유권자는 보험가입자 사망전에 아무때나 보험수혜자를 바꿀수있기 때문에 보험수혜자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단지 보상기대치(Expectancy)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새 보험수혜자가 결정되면 예전의 수혜자는 보험금을 탈 아무 권한이 없다.

이 사례에서 만일 박씨가 서명한 위임장이 보험수혜자를 바꾸는 권한까지 포함되었다면 박씨의 의사와는 달리 조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장같은 것은 가능하면 서명하지 말자. 드라마 주몽에서도 태자책봉은 본인이 직접해야지 위임장같은 것을 사용해서 대리인을 통해 책봉하는것은 아니다. 위임장은 꼭 필요할때만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