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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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있으나 마나’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6.08.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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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번 형식적 회의 최고심의기구 무색
내용도 점검수준 그쳐… 외교부 “강화 할 것”

지난 96년 2월 재외동포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대통령훈령 제63호)가 출범 이후 8년 가까이 세 차례 회의만을 열다가 지난 2004년 이후에는 일년에 한차례의 형식적 회의 소집을 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에 있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격상시켜 출범한 위원회로서 재외동포정책 관련 정부 내 최고심의기구이다.

▷일년 한 번 회의…점검 수준 그쳐= 국회와 재외동포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인 ‘부처별 사업계획의 조정 및 심의’가 일년에 한 번 개최하는 회의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으로는 재경, 통일, 외교부 장관이며 국무조정실장, 법무, 행자, 교육, 문화부 장관, 안건 관련 관계부처의 장이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각 10개 부처의 장들이 자기 소관부서가 아닌 회의에 모여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과 5명으로 위촉된 위원들 중 2명 정도만이 재외동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근거 상향 및 기능재조정 등을 외교부 개선과제로 제시했지만 2003년엔 아예 회의가 없었으며 지난해와 2004년에만 열렸다.

그나마 열린 회의 자료를 보면, 기본 목표 및 정책 방향 재설정, 기존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4년, 2005년 회의 내용은= 먼저 2004년 정책위원회 내용을 보면 기본정책과 목표설정 재검토,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 역량제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등 2002년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수다.

또 교육자 초청연수사업이나 문화행사, 한상대회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과 민간단체와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이 달리 추진하고 있으며 한상대회도 예전과 다름없이 재단 따로 민간단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법무부와 외교부가 국회 측과 협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005년에는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과 세계한상대회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한상대회의 경우 2004년엔 재단의 한상대회와 유사 해외상공인 대상 행사를 일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주도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2005년에는 재단의 한상대회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총괄 지원하도록 결정해 2004년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력 없는 최고심의기구= 이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최고심의기구’로 명시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보다 명백히 상위기구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재단의 사업이나 정책들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안은 없나= 지난 95년 정책위원회 설립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이종헌 위원은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한 뒤, 실무부처는 외교부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인 만큼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실무위원회의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 결정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법과 각 부처의 정책들을 심의 결정할 수 있고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이용수 재외동포정책1과장은 “96년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고 현재 위원회가 체계화된 상황이다”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책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정책위원회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구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을 편다는 것이 외교부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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