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국제심포지움 선언문]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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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국제심포지움 선언문]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 쏘가리
  • 승인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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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올바른 재외동포 정책을 위한 제언
                       -- 6개국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담아 --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S 추진위원회는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에서 소수민족(민족적 소수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조선 재외동포들과 함께 2002년 11월 23~25일 한국 서울에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을 열었다.

우리는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재외동포가 서로 다른 소수민족 혹은 이민 정책에 따라 상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노동자, 미등록(불법)노동자 등 다양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공히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특히 각국 소수민족/이민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 그리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서로 비교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1>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동포 190만, 러시아 등 CIS동포 52만, 일본동포(조선적 포함) 120만 명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동포 210만, 캐나다동포 14만, 브라질동포 5만, 호주동포 5만, 독일동포 3만 명 등도 해당된다.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재외동포는 내국민에 준해 대우되어져야 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져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이것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극 지원하되, 국내 입국시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는 취업 등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들의 언어/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 업무를 일관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개정돼야 한다. 또 재외동포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동포 단체나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의 국내 참정권은 당장 보장돼야 한다.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때) 국적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망명자 등 정치/사상적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겐 조건없는 입국이 보장돼야 한다. 재외 한국학 강좌의 개설, 한국문화원 등의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 또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2만 화교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한다. 재외동포들이 한/조선 반도를 떠나 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배제와 차별 문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화교들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

화교는 물론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영주자격은 보다 확대돼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불법)노동자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및 인신적 모욕 등의 인권침해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국적부여 방식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속지주의를 결합한 형태다. 한 나라가 국적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이주/이민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된 오늘날, 국적이 다른 혈통에 대해 배타적인 '혈통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은 인권보장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속지주의적 국적부여 방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요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 끝으로 우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6개국 재외동포에 의해 한국어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거주국의 언어'에 의해 습득된 경험은, 전세계 소수민족으로서 한/조선 민족이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어로 진행하는 국제행사가 더욱 많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각국 재외동포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2002년 11월 25일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KIS)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