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포, 재외동포법 개정 '1만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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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포, 재외동포법 개정 '1만명 서명운동'
  • 연합뉴스
  • 승인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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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 세계] 2003년 07월 09일 (수) 10:30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들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재외동포법 확대 개정안 미주지역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차종환ㆍ하기환)는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 동포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달 말까지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청원서를 첨부해 청와대, 국회,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국 연금의 미국 내 수령이 힘들어지게 되고 본국 입국시 현행 2년 비자에서 다시 3개월짜리를 받게 되며 본국 내 재산관리 등 경제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0일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 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 법안,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등 재외동포법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의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ghwa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