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국가 여권사용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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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국가 여권사용금지 법제화
  • 오재범기자
  • 승인 2006.08.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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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 취소계기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될 듯

이달초 발생한 기독교단체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 취소 사태를 계기로 테러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여권사용과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 처리 방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인‘여권법 개정안’은 특정 해외지역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여권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조항으로 허가없이 외교부장관이 금지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로 줄임) 검토를 받은 상태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통외통위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처럼 위험지역의 국민피해가 국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언론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부분이 맞물려 있으므로, 과도하게 국민의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응대응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