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비자(H-2) 연내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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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비자(H-2) 연내 시행 어렵다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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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민생국감 예산안 등 현안산적
회기 내 처리돼도 2개월 경과규정에 발목

정부가 추진 중인 방문취업비자(H-2)와 관련 국회의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나 심의 처리 될 예정이어서 올해 중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문취업비자란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들의 방문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1회 최장 3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간 유효한 비자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동포가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비자를 발급 받은 뒤 구직 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재외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절차 없이 근무처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와 관련 동포사회에서는 그동안 합법적인 취업비자 허용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 6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방문취업비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상태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안 심사대기 중에 있다.

하지만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 등으로 인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개정안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원들조차도 방문취업비자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통상 후반기 정기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결산 등 현안을 먼저 심의 처리한 뒤에 법안 심위를 실시하는 국회 운영 관행으로 볼 때 회기 내 개정안이 처리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는 부칙 조항에 따라 빨라야 연말께나 방문취업비자 시행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일부터 일주일동안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이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부터 먼저 처리될 계획이어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국감이나 예산안 등의 일정으로 10월말이나 11월초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나 노동계에서는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 채 방문취업비자가 시행 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인원 수 쿼터나 운영방법 등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 이우영 사무관은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경우 내국인 취업을 위해 노력한 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고용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긴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 초 정부의 방문취업비자 시행계획이 중국 동포들 사회에 전해지면서 연변을 중심으로 비자선약 대행 브로커들이 선금을 챙겨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동포사회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