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문취업제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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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문취업제가 성공하려면
  •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연구정책실장
  • 승인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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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 새롭게 복수비자인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해서 5년 동안 1회 3년 이내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초부터 새롭게 한국 입국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중국 동북3성에 알려지면서 동북3성의 특성을 타고 또다시 브로커들이 득세하고 있다. 길림성 거리에는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불법 벽보가 난무하고 있고,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동북3성을 뒤흔들었던 17,000 여건의 한국초청사기 피해사건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실태보다는 국내의 불법체류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면 동포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국내의 불법체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텐데, .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 전 불법체류 동포 자진 출국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어쩌면 방문취업제도는 실시도 되기 전에 이미 실패하고 있다. 중국 동포 사회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가 되겠지만, 그 효과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동포사회에 더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몇 달 전에 연변자치주정부 관계자가 법무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협의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문취업제가 제대로 실시되어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마찰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해왔으나 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만큼 외교적 마찰 우려는 해소되었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여 노동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노동이동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인 동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쿼터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외국국적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쯤을 해줘야 할 것이다. 수요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은 방문취업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중국 조선족 사회가 일손을 놓고 경작을 포기한 채 한국행만 기다리는 등 커다란 혼란에 직면해 있다. 방문취업제는 불법체류자를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동포정책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을 통해서 중국동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즉 단순한 한국어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입국 경험이 없는 가정,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장애인 가정, 학생이 2인 이상인 가정, 최저생활보호 대상 우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서 급격한 공동체 붕괴현상을 막아야 한다.

네 번째, 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입국에 송출금액이 든다는 것은 동포사회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송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들이지 않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양국 정부와 동포사회 단체 그리고 한국의 NGO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고, 선발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법개정 절차와는 무관하게 시급히 현지 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선발 및 비자발급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현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