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토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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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토지법 공포
  • 고려일보
  • 승인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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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출판물들은 지난달 20일 나자르바예브대통령이 서명한 토지법을 공포했다.
본지는 이 토지법에서 한국교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부 조항들을 발췌했다.
제23조. 개인 및 법인의 토지 소유.
1. 국가의 소유인 토지는 본토지법에 따라 개인소유로 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하고 개인과 비국영법인들에게 사유재산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카자흐스탄국민들은 농장경영, 개인부업경영, 조림, 원예, 개인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 부지나 건축된 생산 및 비생산용 건물 부지 또는 생산 및 비생산용 건물 건축을 위한 부지를 소유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농장경영, 개인부업경영, 조림, 원예 및 개인별장 건축을 위해 제공된 땅에 대한 소유권이 본토지법 제66조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전된다.
3. 카자흐스탄 비국영법인들은 판매용 농산물 생산, 조림, 주택을 비롯한 생산 및 비생산용 건물 건설을 위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법인(비국영)들은 판매용 농산물 생산 및 조림을 위한 토지를 제외한 본토지법 제 3항에 명시된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7조. 임시 유료토지이용(임차)
5. 농장경영, 판매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는 카자흐스탄공화국국민 및 비국영법인은 49년까지,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10년까지 임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