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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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듯
  • 연합뉴스
  • 승인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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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입법에 난항을 겪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달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데 전격 합의하고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법안심사소위로넘겨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여야의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달중 열릴 임시국회 본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5일 당시 원내총무였던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제 병행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아 7월 임시국회에서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따라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5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산업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당초 우려됐던 영세기업들의 인력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9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필요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서울/연합뉴스)